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전현직 8명 추가 입건..."로컬라이저 허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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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5-10-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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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안전검사 담당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허가한 책임 물어...총 입건자 39명으로 늘어


사진=무안국제공항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가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입건된 8명은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당시 공항 운영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들과 개항 이후 안전 관련 시설 검사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들이다. 이들은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최초 허가 및 안전검사를 담당했다.

경찰은 이들이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한 책임을 물어 입건했다. 이 시설은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추가 입건으로 제주항공 참사 관련 입건자는 총 39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앞서 관제 업무,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 고소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이번 참사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 2216편이 무안국제공항 착륙 중 발생했다. 여객기는 랜딩기어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너머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한 후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고 승무원 2명만 생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활용하고 보강자료를 확보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 및 신병처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입건만이 아닌 형사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허가·검사·감독 체계를 결정한 고위직과 정책 결정 라인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모든 자료의 전면 공개와 정기적 수사 브리핑을 요청하며 책임자 처벌 시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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