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 5년간 437억 원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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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10-01 20:53본문
의무고용률 3.1%에 턱없이 못 미치는 1.4%
대한항공·아시아나 평균 이하, 티웨이만 유일 준수
사진=김정재의원 SNS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10곳의 2020~2024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항공사별로 5년 평균 고용률을 살펴보면 티웨이항공이 3.4%로 유일하게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1.0%, 아시아나항공은 0.9%에 그쳤다. 에어로케이는 0.5%로 가장 낮았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5년간 총 437억 원에 달했다. 2020년 75억 원이었던 부담금은 2024년 110억 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2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 108억 원, 진에어 33억 원 순이었다.
김정재 의원은 "항공업계 전반에서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가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공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평균 이하, 티웨이만 유일 준수

사진=김정재의원 SNS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10곳의 2020~2024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항공사별로 5년 평균 고용률을 살펴보면 티웨이항공이 3.4%로 유일하게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1.0%, 아시아나항공은 0.9%에 그쳤다. 에어로케이는 0.5%로 가장 낮았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5년간 총 437억 원에 달했다. 2020년 75억 원이었던 부담금은 2024년 110억 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2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 108억 원, 진에어 33억 원 순이었다.
김정재 의원은 "항공업계 전반에서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가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공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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