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상구 장난 승객에 형사고발·탑승거절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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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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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브이오알) 브이오알 Editor - news@vor.kr
최근 2년간 14건 발생에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고발·민사소송·탑승거절까지 강력 대처


사진=대한항공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승객들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2년간 14건이나 발생한 비상구 조작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다.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며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비상구 조작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대한항공은 "항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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