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국토부,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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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09-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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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충돌 위험성 축소·생태계 훼손 우려 제기돼
국토부·전북도 "항소 검토" vs 환경단체 "항소 말라"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HJ중공업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3명만 자격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전체 원고 중 소음 지원 대책 범위 지역 거주자 3명에 대해서만 원고 자격을 인정했으나, 기본계획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 명령을 내렸다.

조류 충돌 위험 축소·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지적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205만 6천㎡ 부지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입지 선정 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무안공항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실제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사업부지에 다수 멸종위기종 동물이 서식해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크다며,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정부는 항소 검토, 환경단체는 "수라갯벌 지켰다"
국토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전북도도 국토부 항소 예정이라고 밝히며,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공항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수라갯벌을 지켰다"며 판결을 환영하고, 국토부에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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