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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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04-30 12:02본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4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정부의 항공안전감독 등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위원장 채연석)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공항 시설 안전성 강화
먼저,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7개 공항(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제주)의 방위각시설을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6개 공항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제주공항은 구조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설치한다. 지방·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도 개선하고, 첨단 보안검색 장비와 안티 드론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 대책 강화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25년 하반기)하고, 2026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으로 순차 도입한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도 민·군 겸용 공항 중심으로 우선 투입('25년 상반기)하며, 중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할 예정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도 확대(최소 2명→4명)하고, 열화상 카메라, 음파 발생기, 레이저건 등 장비도 확충한다. 공항 반경 13km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항공사 정비역량 및 안전투자 강화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B737·A320F 기종 7~28% 연장), 정비 인력도 확충한다.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경년 항공기에 대한 안전 점검도 확대한다.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강화
정부는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예: 20·40·80대 등)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가동률이 높거나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항공안전 감독관(현 30명)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교육·평가를 강화해 정부의 안전감독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역체계 개선과 디지털 기반 항공안전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안전 중심의 항공운항 확대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항공사도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안전 보고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항공안전 정책제안 센터를 신설해 누구나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국민 항공안전 홍보와 교육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하여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정부의 항공안전감독 등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위원장 채연석)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공항 시설 안전성 강화
먼저,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7개 공항(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제주)의 방위각시설을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6개 공항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제주공항은 구조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설치한다. 지방·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도 개선하고, 첨단 보안검색 장비와 안티 드론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 대책 강화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25년 하반기)하고, 2026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으로 순차 도입한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도 민·군 겸용 공항 중심으로 우선 투입('25년 상반기)하며, 중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할 예정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도 확대(최소 2명→4명)하고, 열화상 카메라, 음파 발생기, 레이저건 등 장비도 확충한다. 공항 반경 13km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항공사 정비역량 및 안전투자 강화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B737·A320F 기종 7~28% 연장), 정비 인력도 확충한다.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경년 항공기에 대한 안전 점검도 확대한다.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강화
정부는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예: 20·40·80대 등)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가동률이 높거나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항공안전 감독관(현 30명)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교육·평가를 강화해 정부의 안전감독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역체계 개선과 디지털 기반 항공안전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안전 중심의 항공운항 확대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항공사도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안전 보고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항공안전 정책제안 센터를 신설해 누구나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국민 항공안전 홍보와 교육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하여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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