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항공청, 에어인디아 조종사 근무시간 위반으로 고위 임원 3명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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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5-06-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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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민간항공청(DGCA)이 에어인디아의 "반복적이고 심각한" 조종사 비행근무시간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승무원 스케줄링 담당 고위 임원 3명을 해당 업무에서 즉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DGCA는 6월 20일자 명령에서 에어인디아 사업부 부사장 추라 싱(Choorah Singh), DOPS 승무원 스케줄링 수석매니저 핑키 미탈(Pinky Mittal), 승무원 스케줄링 기획담당 파얄 아로라(Payal Arora) 등 3명을 승무원 스케줄링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5월 16일과 17일 벵갈루루-런던 노선에서 조종사 비행시간이 규정된 10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이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DGCA는 "스케줄링 프로토콜의 시스템적 실패와 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 조치가 부재한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항공청은 해당 임원들이 무허가 승무원 편성, 면허 및 승무원 휴식 규정 위반, 시스템적 감독 실패 등 여러 차례 규정 위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운영 업무로 전환되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비행 안전 및 승무원 규정 준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

DGCA는 에어인디아에 7일 내에 이러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해명하도록 요구했으며, 내부 징계 절차를 즉시 시작해 10일 내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에어인디아는 성명을 통해 "DGCA 지시를 이행했으며, 잠정적으로 최고운영책임자가 통합운영관제센터를 직접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한 "안전 프로토콜과 표준 관행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공청의 조치는 6월 12일 아메다바드에서 발생한 에어인디아 AI-171편 추락사고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런던행 보잉 787-8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270여 명 중 1명만 생존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나, 이번 근무시간 위반 적발은 별도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DGCA는 이달 초 에어인디아 에어버스 항공기 3대가 비상 탈출 슬라이드 장비 점검 기한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어, 해당 항공사에 대한 안전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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