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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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4-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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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자 지원 및 지역사회 회복 위한 특별법 마련

국토교통부는 17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가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으며,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시행, 지원체계 마련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분야에서는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현행 상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와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의 교육비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휴직 제도, 피해자 자녀를 위한 돌봄 지원 등이 포함됐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 및 관리도 시행된다.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고, 피해자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이뤄진다.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도 진행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원·추모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를 위한 자문단도 운영된다. 또한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였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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