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또 다른 결합조건 위반 의혹...공정위 본사 현장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5-09-04 06:32

본문

대한항공 인수 승인 조건 중 '좌석 공급 90%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
지난달 121억원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어 또 다른 제재 가능성 제기


사진 =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아시아나 본사 현장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대비 좌석 공급 90% 유지 의무 위반 의혹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시장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부과한 핵심 조건 중 하나다.

연이은 결합조건 위반으로 제재 가능성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달 다른 결합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좌석 공급 유지 조건 위반 의혹까지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불가" 입장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좌석 공급 현황과 결합조건 준수 여부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