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공항 통합 건설로 TK신공항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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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04-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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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군 공항 사업시행자에게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위탁·공동 시행이 가능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부지조성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 조성이 필요한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건설사업을 종전부지 지자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종전부지 지자체장과 업무 범위, 수행방법, 기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또한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는 이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23.1.12) 이후 계속 거주 중인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 성명 변경, 시행지역 변동 없는 범위에서의 면적 정정 등의 경우에는 종전부지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윤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현재 군 공항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 공항의 통합 건설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진행될 설계·시공과정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국방부·대구시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지도록 공항시설 설치기준 준수와 조류 충돌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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