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법원 강제조정 돌입..."30% 인하" vs "배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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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8-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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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면세점, 30% 임대료 인하 요구했지만 공항공사 2차 조정도 불참
법원 "양측 합의 어렵다" 판단...강제조정안 제시 후 2주간 이의신청 기간


사진 = 픽사베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 단계로 넘어갔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30%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부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4개월 갈등 끝에 법원 강제조정 단계 진입
이번 갈등은 지난 4-5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6월 30일 1차 조정에서 공사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8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참했다. 법원은 양측 의견 합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면세점 측은 당초 40%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2차 조정 직전 30-35%로 요구 수준을 낮췄다.

면세점 "매달 80억 적자" vs 공항공사 "배임 우려"
면세점들은 현재 매달 60-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세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 구조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공항공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라며 임대료 인하 시 배임 논란 가능성을 우려해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강제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최종 조정 성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제조정안 제시 후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철수 시 1900억 위약금...롯데·중국 CDFG 입점 가능성
면세점이 철수를 선택할 경우 면세점당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롯데면세점이 유력한 차기 입점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중국 CDFG도 국내 기업과 합작법인 형태로 입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면세점 측은 강제조정안을 바탕으로 공사 측과 최종 협상을 시도한 뒤, 소송 지속 또는 공항 철수 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다. 재입찰 시 기존보다 낮은 임대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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