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공정위·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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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3-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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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025년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이행감독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과 재배분,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거래, 소비자, 항공,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사업장 방문 점검도 가능하다. 또한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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